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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2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사례 1

안녕하세요. 펀드25 (fund25)입니다. 오늘 포스팅하는 글은 지난 번에 제가 올린 농신보에 대한 사례입니다. 핵심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1차 가공을 하는 제조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거나 이견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부분은 나중에 추가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급 사례 1) 쌀과 밀을 매입하여 직접 제분한 쌀가루와 밀가루로 과자, 떡, 빵을 제조하면 보증 가능 이미 1차 가공된 쌀가루, 밀가루를 사다가 과자, 떡, 빵을 제조하면 보증 불가 2) 지육 상태의 돼지, 소를 원료로 발골, 가공, 포장하거나 소시지, 떡갈비 등을 제조하면 보증 가능(지육 : 도살한 가축의 머리, 내장, 꼬리 등을 잘라내고 아직 각을 뜨지 않은 고기를 의미함) 3) 배추, 무우, 고추 등을 원료로 김치류를 제조하면 보증 가능 완성된 김치를 원료로 기타 김치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제조하면 보증 불가 4)물김을 원료로 건조하여 조미김을 제조하면 보증가능 이미 건조되거나 조미된 김을 원료로 김 가공식품을 제조하면 불가 5)각종 채소류를 원료로 세척, 절단, 포장 등 가공하여 식자재를 생산하면 보증가능 이미 가공된 식자재를 원료로 2차 가공식품을 제조하면 불가 6)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생선류를 원료로 가공식품을 제조하면 가능 조미, 건조, 염장 등 1차 가공된 제품을 원료로 2차 가공하는 것은 불가 ※ 콩나물을 키워서 다량으로 이마트에 납품하는 업체, 두부제조 업체, 한방포크, 양계장… 7)재무제표상 상품매출 30억, 실질적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제품매출 20억 나뉜업체 보증가능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02-945-0904 홈페이지: https://www.fund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