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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점주권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자금종류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들의 점주권을 이해 해야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점주권이란: 관할지역에서만 영업 가능한 제도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 https://www.fund25.com
전화문의: 02-945-0904
이메일: jwc@fundlab.kr
오늘은 점주권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자금종류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들의 점주권을 이해 해야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점주권이란: 관할지역에서만 영업 가능한 제도
<신용 보증기금>
1. 신규 보증서에 대하여 점주권 없음(단 원거리 경우 신규보증서 최소 5억 이상건에 대하여 취급)
2. 그러나 증액보증(추가보증)은 보증서 잔액 있는 지점에서만 취급가능 함
3. PCBO(유동화) → 보증서 잔액 있는 지점에서 취급 가능
<기술 보증기금>
1. 신규보증서에 대하여 점주권 없음(단 원거리 경우 신규보증서 최소 5억 이상건에 대하여 취급)
2. 그러나 증액보증(추가보증)은 보증서 잔액 있는 지점에서만 취급가능 함
3. PCBO(유동화) → 보증서 잔액 있는 지점에서 취급 가능
<지역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1. 신규보증서 → 점주권 있음
2. 증액보증은 보증서 잔액 있는 지점에서만 취급 가능
<금융기관> (은행)
1. 부동산 담보대출(보증서 포함)의 경우 점주권을 폭넓게 인정함
2. 서울,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은행 → 서울 및 경기도 지역 영업 가능
본사가 지방(충청도)에 소재, 대표자 거주지가 서울(혹은 경기도)에 소재할 경우
3. 순수 신용대출의 경우 점주권 상대적으로 좁게 인정 → 보증서 이관하면서 순수신용대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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